1회용품 사용규제 실효 못거둬

홍보·인식 미흡으로 혼란만 가중

대부분 업소 1회용품 규제 못지켜

지난달 20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개정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충분한 홍보나 대체방안 없이 갑자기 시행돼 소비자와 상인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개정규정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백화점, 쇼핑센터 등 10평 이상의 매장에서는 봉투와 쇼핑백, 코팅된 선전물 등 1회용품의 사용이 규제되고 모든 음식점에서 각종 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의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시행과정에서 규제대상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혼란만 주고 있을 뿐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읍의 모 할인마트에서는 비닐봉투 회수제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20장 이상 비닐봉투를 모아오면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비닐봉투 회수율이 50∼60%에 이르고 있으나 사은품을 의식한 가수요를 제외한다면 실제 회수율은 더 떨어진다.

대부분의 농협 및 축협 연쇄점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당진축협 연쇄점의 한 직원은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는 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에 들어갈지는 협의 중으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진농협 연쇄점에서는 “각종 공고문을 붙이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이 인식이 안돼 있어 실제 시행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이므로 따라야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은 일반 수퍼마켓도 마찬가지이다. 당진읍 채운리에서 하나수퍼를 운영하고 있는 김종하 당진수퍼연합회장은 “옛날처럼 종이봉투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해서 대체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직장인들이 퇴근하며 시장바구니를 가져오겠는가”고 반문했다.

한편 군청 환경보호과에서는 “3월 말까지는 홍보기간을 두고 있으며, 본격적인 단속은 4월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