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홍근·김종식) 이병성 집행위원장은 평택시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준비해야겠지만 우리땅의 실효적 점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 쓰는 용어 중 ‘법 위에 잠자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도계 승소 판결 이후 연육교 건설은 물론 항운노조나 항만 운영사 진출 등 실효적 점유에 대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잠자는 권리가 된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병성 집행위원장은 “과거 당진항 지정 운동은 불합리성을 지적해 개선할 수 있었지만 이번은 우리가 방어하는 수세적 입장”이라며 “우선 당진군의 행정지원사무소 설치, 서부두에 당진기업 진출방안과 입지기업의 당진소속감 동기부여 등의 방법을 논의해야 하며 충남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