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조건으로 담보요구
충남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392개 업체 966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대출조건으로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정작 자금이 절실한 영세기업은 혜택이 어려울 것으로 지역업계는 예상되고 있다.
충남도 중소기업과에 의하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제조업 전업률 50%이상되는 제조업체면 어느 기업이든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업체를 선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의해 당진지역에서는 10개 업체에 12억8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의해서 평가기준으로 사업성, 기술성, 판로 등의 항목을 정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평가기준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도 요구하고 있어 영세한 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것.
당진군 기업인협의회 최치운 사무국장은 “문제는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이라는데 있다”며 “담보가 있다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영세하고 자금이 절실한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사무국장은 “이같이 지원대책이 현실성 없이 현재 지역내 건설주택 사업자는 거의 전멸했으며 내용상으로 사실상 부도에 있는 기업도 상당하다”며 “연말까지 반이상의 기업이 부도의 우려가 있다”며 한숨 쉬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