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의 자진 신고와 부당수령자 실태조사가 시작된 21일, 당진군내 12개 읍면사무소에 공무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당진군청 농산과 직불금 담당자 인광진씨는 “공무원과 공익단체 관계자들이 직불금 수령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쇄도해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빗발치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신고자 현황은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의 자진신고를 받은 뒤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면 경작 증명서류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31일까지 자체조사를 벌인다. 또한 오는 28일까지 농업인 단체, 농촌공사, 농협 관계자들으로 구성되는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며 심사위는 오는 12월19일까지 ‘관외경작자’를 대상으로 부적격 여부를 판정한 뒤 같은 달 20일부터 부당 지급된 쌀 직불금의 환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진군은 올해 고정직불금 대상자를 집계, 군내 경작자에 한해 이달 말 지급하며 군외 경작자의 경우 전수조사가 끝나는 12월경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고정직불금 대상자는 1만4076명(2만1211ha)이며 보조금액은 총 14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이 발표한 8개 시·군 관외경작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진군은 총 63개 농가(51만8110㎡)가 관외경작자로 조사됐으며 이중 18가구만 직접 경작을 했고, 나머지 57%에 해당하는 33개 농가는 현지 농민에게 임대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은 연중 직불금 부당지급을 일제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부당지급된 77만4000원을 환수조치했다. 환수대상자들은 농지를 창고나 주택 등으로 전용한 후에도 직불금 신청시 포함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지난달 정미면 승산리 이모씨는 농지전용이 이뤄진 땅을 포함해 직불금을 신청, 이후 군의 일제조사에서 적발돼 2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