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911호 교육·복지면에 게재된 교육청 지원금 불법 수령 논란 기사 내용 중 ‘도비도에 거주하는 권모씨가 소난지도에 사는 최씨의 집에 주소를 이전하고 자녀를 대난지도에 위치한 삼봉초 난지분교에 입학시켜 교통비를 수령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 권씨가 반론을 제기해 왔다.

이에 교육청, 삼봉초등학교, 권씨, 제보자 최모씨의 각 주장에 대해 재확인한 결과, 삼봉초등학교에서 권씨가 제출해야 할 주민등록등본을 접수받지 않고 신청서에 적힌 행정구역 이전 주소를 미뤄 짐작해 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가 주소를 이전해 자녀의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최씨의 주장이 제기된 건 교육청에서 권씨의 자녀 주거지가 최씨의 집으로 되어 있다며 최씨의 집을 찾아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봉초등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권씨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제출했는데 신청서에 난지도리 150번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주민의 주소 중에 같은 주소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난지2길 7-34번지로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씨로부터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보니 새주소는 난지2길 13번지로 교육청에 통보했던 것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권씨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옛주소를 보고 미뤄짐작해 교육청에 통보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권씨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결과, 권씨의 최초 전입주소는 석문면 난지도리 150번지이나 현주소는 석문면 난지2길 13번지로 나타났고 최씨의 현주소는 난지2길 7-34번지로 확인됐다.

한편 소난지분교의 폐교로 인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교통·하숙비가 현실과 맞지 않아 각종 전용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 당진교육지원청측은 이달 초에 충남도교육청과 회의를 갖고 대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