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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군내에도 지난 1월부터 휘발유 자동차용 연료첨가제를 판매하는 곳이 생겼으나 산업자원부의 불법 규정에 따라 판매업소와 당진군이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국적으로 연료첨가제를 넣는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산업자원부에서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당진군에서는 해당 판매업소를 고발,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판매사업자 측에서는 해당 제품이 자동차 배기가스 환경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여 대기환경보전법 절차에 따른 시험 성적서에 400mℓ/ℓ까지 첨가시 적합 판정을 받았고 특허청에서 제0352935호로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연료가 아닌 첨가제이므로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한 산자부의 결정은 잘못이라며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유업계에서는 해당 제품이 사실상 첨가제의 수준을 넘어 휘발유처럼 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휘발유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저장, 판매에도 휘발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켜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연료첨가제는 톨루엔 30%, 메틸알콜 10% 등을 혼합한 제품으로 휘발유와 6:4의 비율로 혼합해 사용하는 연료첨가제로 판매허가를 받았으며 990원/ℓ에 판매되고 있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일반 휘발유보다 대략 300원/ℓ 정도가 저렴하다.

연료첨가제의 판매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제조원가가 440원/ℓ으로 휘발유(410원/ℓ)보다 30원/ℓ이 비싸지만 교통세, 교육세 등 860원/ℓ의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휘발유와 달리 연료첨가제는 100원/ℓ의 세금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진 기자 jjkim@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