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 직장협의회” 태동
정부는 제 목소리 낼 수 있게 ‘법적제약’ 제거해야
공무원도 권익옹호 위한 자기조직 인식필요
지난 7일 1차 준비모임
충남도청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태동하고 있다. 도청내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한 모임은 지난 7일 오후 6시 30분 본청 대회의실에서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준비모임을 갖고 협의회 구성 필요성과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모임에서는 공무원의 권익옹호와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되 우선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정으로 발족을 미뤄오거나 연기해온 시·군협의회의 발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제약으로 인해 참여인원과 역할이 한정돼 있어 출발조건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좥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좦은 경찰, 군인, 교원 등 특정직과 5급 이상 관리직, 6급 이하 공무원 중 인사·비서·회계·운전·기밀업무(감사·조사·통신)·보안·경비 업무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 본청내 6급 이하 공무원은 8백43명이지만 직장협의회 참여가 가능한 인원은 53%인 4백48명에 불과하다.
또 협의회는 복리증진과 사기앙양, 고충처리 등 일부 분야에 한정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직장노조와는 달리 정책비판과 인사불만 등에 대한 집단의견과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제약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준공무원 노조 성격의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구성과 역할에 많은 제약을 가해 실질적인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인사 불이익을 우려한 공무원들의 조심스럽기만 한 행보도 협의회의 발족을 더디게 하고 있다.
이날 1차 모임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법적제한으로 역할의 한계는 있지만 직장내 고충 등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를 통해 처우개선 등이 가능한 만큼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행자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범위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