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시장 농수산물 출하자의 신고를 의무화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등이 수탁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출하자신고 : 각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 http://market.affis.net 접속) 신고 가능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보호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였습니다.

  • 도매시장개설자(市)는 해당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도매시장에 기준미달품 출하자는 개설자가 출하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벼 농 사
  • 땅심 높이기를 위해 찰흙 함량이 25% 이상 되는 우량 객토원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고 붉은 산 흙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확보가 어려울 때는 찰흙 함량이 높고 오염되지 않는 흙을 사용하도록 하며 객토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제오라이트를 10a(1000㎡)에 1톤 정도 시용토록 하고 객토를 실시한 논은 볏짚, 퇴 구비 등 유기물을 충분히 주고, 깊이갈이를 하는 등 종합 개량이 되도록 하여 객토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밭 농 사

  • 생육정지 상태가 된 보리는 눈이나 비가 온 후 갑자기 추워 졌을 때 동해 피해가 우려 되므로 동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수골을 정비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해 준다.
  • 생육정지기에 들어간 보리도 보리 들뜸에 의한 동해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트랙터 부착 롤러 등을 이용한 답압작업이나 배수골 재작업을 실시한다.
  • 파종직후 내륙지방에서 만파된 포장은 300평당 절단된 볏짚을 300kg 정도, 퇴비나 거친두엄, 또는 왕겨를 1000kg정도 덮어 주는 것이 유리하다.

가급적이면 퇴비로 피복을 해 주는 것이 월동 후 생육에 유리하다. ●감자 시설재배를 위한 남부지방의 싹틔움상의 파종시기는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마치도록 하고 12월 중순에 싹틔움상을 설치한 농가는 아주심기를 1월 상순에 하는 것이 알맞다. 씨감자는 수미, 조풍, 대서 등의 품종을 재배하도록 하고 시설재배를 할 씨감자는 파종하기 20∼30일 전부터 하우스에서 온도 15~20℃, 습도 80~90%에서 욕광최아를 실시하고, 육아상에 파종하기 3~7일전까지는 씨감자를 절단하도록 한다.

움 저장을 하고 있는 고구마는 알맞은 온도와(12~15℃) 습도(90~95%)를 유지해 안전한 저장이 되도록 하고 일부 시설재배를 위하여 움저장고를 수시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 씨고구마가 썩는 경우가 있으니 사용할 씨고구마는 한번에 꺼내어 육묘상에 심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