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운영이 아닌 독립 단체로서 운영돼야”

당진군립합창단에서 해촉 당한 한 단원이 평정(평가)이 불공정하게 진행돼 자신이 부당 해촉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사고과가 내부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2월16일자 본지 748호)

이번 부당 해촉은 계약기간이 1여 년 남은 단원이 평정에서 낙제점을 받아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부당 해촉을 주장하는 ㄱ모 씨는 “심사위원 선정에 불공정성이 있는 것 같다”며 “평정은 단원들의 사기충전과 본인 실력을 시험해 보는 자리이지 인사권이 좌우될 수는 없다”며 계약 만료 전 해촉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다.

군립합창단 관리를 총괄하는 박근식 감독은 “평정은 심사위원을 외부에서 초청해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인사고과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운영위원회는 기본 운영계획 및 단원의 전형, 실기 평가 계획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창단 이후 한번도 열린 적이 없다. 이에 운영위원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자 이와 같은 심사 불공정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조례안에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조항이 마련돼 있으나 이 중 외부 전문위원은 창단 4년째인 현재까지 위촉되지 않은 상태다.

당진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원장 부군수와 예산 담당 과장, 문화예술 담당 과장, 문예의전당 관리 소장, 총무과장, 군의원 2명, 지휘자, 안무자가 운영위원이다.

하지만 해당 군의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최윤경·이재광 군의원은 자신들이 운영위원이라는 사실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다.

최윤경(한나라당) 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며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군의원 2명을 위촉하게 돼 있어 소속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근식 감독은 “군수님이 평정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정해 미리 날짜를 공지한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며 “단장인 군수님이 실시하도록 정한 부분이고 인사고과까지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립합창단 운영부서가 문예의전당의 소속으로 사업소가 맡고 있기 때문에 운영 및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독립적인 단체로의 운영과 함께 실질적인 전문 위원을 위촉하고 제동장치를 보완해야 내부 심사 등에 관련한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을 것이 일각의 의견이다. 전 관계자인 A모 씨는 “수준있는 예술단체가 사업소에 소속돼 운영되다보니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독립 운영돼 예산과 관리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따로 둬야한다”고 말했다.

B모 씨는 “공연을 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들이 투입될텐데 투명한 예산집행이 된 공연이 세워지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조례안에서 명칭된 운영위원을 그대로 구성하는 것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창단의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위원의 위촉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C모 씨는 자신의 부당 해촉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 대전지방노동청은 현재 조사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