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립합창단에서 해촉당한 한 단원이 자신의 해촉 사유가 실력이 아닌 지휘자의 음주가무 요구 거부와 공연표 판매 실적 저조 때문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촉 단원 A모씨는 재작년에 실시된 군립합창단 내 단원 평정(평가)에서 70점 미만의 낙제점을 받아 경고 1회를 받고 지난해 12월 말 해촉됐다는 것. 일부 전현직 단원들은 그가 낙제점을 받을 실력이 아니라며 해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A모씨는 “실력이 부족해서 해촉된 것이 아니라 공연 표 판매 등 수익에 대한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에게 로비를 하지 않고 바른 이야기만 하다보니 자신의 인선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해 해촉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ㄱ모 단원은 이번 해촉에 대해 “A모씨는 실력이 출중한 사람인데 해촉됐다는 사실을 듣고 의아했다”며 “해촉이 될만한 실력이 아님에도 해촉 된 것은 지휘자가 자신이 원하는 인선으로 꾸리기 위해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ㄴ모 단원은 “지휘자가 공연 표를 많이 판매하는 단원을 좋아하는 편”이라며 “합창단 운영에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합창단원은 판매 실적보다 실력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휘자가 회식 때마다 음주가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단원 회식 이후 2차 자리에서 음주가무와 로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식은 한달에 1번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휘자 정모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술을 잘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술자리에 자주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요구한다기보다 요구에 대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로비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돌려 말한다”며 “부당함을 느끼지만 음악 세계가 좁은 편이고 현 지휘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원들이 눈 감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군립합창단의 단원 위촉은 2년 단위의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 A씨는 계약기간이 1여 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2회를 받게 돼 해촉 된 것이다. 이번 평정에서 낙제점을 받은 단원은 총 3명으로 해촉 단원을 포함해 경고 2회를 받아 사직한 단원과 현재 활동 중인 단원 1명이 있다.

지휘자 정씨는 “해고나 경고 조치는 실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으로 심사위원을 외부에서 모셔서 실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라며 “평정은 단원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1년에 1번 실시하는 것도 정기평정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노동청 노동위원회 백준호 조사관은 “조례안에 평정 자체가 재계약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명시돼 있어 평정만으로 해고나 경고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채 해고가 됐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부당 해촉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진정서가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 해촉에 대한 조사와 심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