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농협(조합장 김병수) 이사회에서 부결된 전무에 대한 직책가급수당이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9년 전무 급여체계가 임기제에서 연봉제로 일괄 변경되면서 일반직원일 때보다 전무가 됐을 때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지역 내 농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당진시 농협 인사업무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전무에게 직책가급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연봉에 더 반영키로 결정했다. 상임이사제를 채택하고 있는 4개 농협(당진·송악·합덕·신평) 이외에 전무가 근무하는 나머지 8개 농협(석문·송산·고대·정미·대호지·우강·순성·면천) 중 우강농협을 제외하고 각 농협에서는 이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고대농협의 경우, 이사회에서 전무에 대한 직책가급수당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결시켰으나, 수개월 간 전무에게 월 20만 원의 직책가급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고대농협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고대농협의 한 이사는 “지금까지 없던 수당을 만들겠다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해, 이사회에서 이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부결했지만 농협의 허술한 관리 하에 수당이 지급돼 왔다”며 “농업·농촌이 어려운 시점에서 지역 농민 중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대농협 A전무는 “급여 지급 과정에서 직원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것과 이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불찰은 인정하지만, 마치 의도적으로 수당을 횡령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억울하다”며 “구조적으로 전무라는 직책을 갖고도 일반 직원이었을 때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급여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전무는 문제가 됐던 금액 115만 원을 감사 과정에서 반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