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숙원사업 연기될 것 우려해 서두르다보니…”

책임자만 알고 쉬쉬… 군의회 깜깜 무소식

정미면 전천우 게이트볼장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해 당진군이 지난해 2월 군의회 총무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와 실제 매입지가 서로 다른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토지가 변경됐을 경우 변경된 토지 매입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최종 승인을 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은 지난해 2월22일 제152회 당진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정미공원 확장 및 체육시설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해 정미면 천의리 2**번지 1574㎡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토지매입 후 설계가 완료돼 공사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실제 토지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받은 토지가 아닌 천의리 6**번지이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구매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편성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 취득에 있어 시군구의 경우는 1천㎡ 이상, 처분의 경우는 1건당 2천㎡ 이상인 재산이 이에 포함된다.(시행령 제7조)

군청 문화체육과 김기철 과장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받아 매입하려 했던 토지의 주인이 감정가가 적다는 이유로 토지 매각을 번복해 매입에 어려움이 생겨 현장과 가까운 정미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면에 예산을 배정해 토지를 매입하도록했다”며 “이후 면에서 토지를 매입했다는 보고를 받고 보니 당초 승인 받은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매입했더라”고 말했다.

차의회 정미면장은 이에 대해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하고 시간이 흐르자 매각 의사를 번복하는 일이 발생해 주민의 숙원사업이 연기될 것을 우려해 급히 매매 절차를 밟았다”며 “새로 매입한 곳이 승인받은 토지와 바로 옆이라 급하게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승인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군의회 측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최동섭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사업의 예산을 결정하고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법을 정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승인절차의 목적을 설명한 뒤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 한다”며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