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연기에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 그 동안 충남도 산하 특례시를 주장하던 이완구 지사가 ‘광역시’ 방안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 지사는 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오늘부터 세종시 법적지위 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은 ‘광역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열 손가락을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겠느냐, 충남도 입장에서 광역단체로 가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그러나 ‘연기’지역이 잘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후 광역단체로 해도 좋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법적지위 논란으로 더 이상 세종시설치법 제정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국회 상임위에서의 논쟁이나 ‘광역단체’를 주장하고 있는 충북과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잡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이 같은 자신의 입장을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이 지사의 입장은 그 동안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를 주장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향후 국회 상임위에서의 ‘세종시설치특별법’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