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간척지 등기문제 관련
호소문 냈다 고발된 주민 ‘무혐의’
대호간척지 등기문제와 관련, 법무부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내 해당 법무사로부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 농민 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를 맡았던 당진경찰서 조사계 김남유 계장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에 호소문을 냈던 농민 김모(대호지면)씨와 최모(석문면)씨 등 3명이 간척지 등기 4천여건을 수임한 신모 법무사로부터 위조사문서를 행사했다며 고발되었으나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신모 법무사는 지난 2월 대호간척지 등기문제와 관련, 법무부장관에게 호소문을 낸 농민 3명이 호소문에 기재된 다른 진정인 1인의 승락없이 임의로 문안을 작성하고 도장을 도용했다며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