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호 원장의 의학칼럼 13

전립선비대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크게 증상의 경중, 방광출구폐색의 정도, 전립선의 크기 측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91년부터 세계보건기구 주도하에 비뇨기과 의사들이 협의해 만들기 시작한 통일된 진단 권고안은 2000년까지 5번째까지 발표했으며 2003년에는 미국 비뇨기과학회에서도 전립선비대증검사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임상 양상은 너무도 다양하고 환자의 연령, 당뇨병이나 신경질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골반장기의 수술을 받았거나 손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 하부요로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의 복용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인 진단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같은 권고안도 모든 전립선비대증 환자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권고안을 살펴보면 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필수검사, ② 환자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선택검사, ③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나 선택된 환자에게는 할 수 있는 검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특이한 임상적 상황이 없는 경우 이 권고안에 따라 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비대증이 의심되는 배뇨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을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받는 검사로는 병력청취 및 신체검사를 통해 임상증상이나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하고, 직장 수지 검사로 대략적인 전립선의 크기나 결절의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배뇨증상의 경중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 형태로 되어 있는 증상점수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IPSS라고 하는데 이는 환자 자신이 얼마나 배뇨증상으로 불편해 하는가를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분류하여 객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변검사를 통해 염증성 질환이나 신장이나 방광 등에 종양의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게 되고 PSA라고 하는 전립선특이항원의 수치를 혈액검사를 통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PSA는 전립선 세포의 세포질에서 분비되는 당단백으로 전립선비대증이 심하거나 전립선에 염증성 병변이 있을 경우, 또는 도뇨관의 삽입이나 직장수지검사 등 검사나 시술 후에도 그 수치가 상승될 수 있으나 전립선암이 있는 경우 그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될 때 반드시 시행하여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혈중 PSA검사는 전립선암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에도 유용하지만 전립선비대증의 예후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직장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피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 다시 피검사를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혈액검사는 신체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한 검사이며 그 항목만 해도 수백가지가 넘습니다. 혈액을 채취해 이 모든 항목을 다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항목만 검사를 하게 되며 혈중 PSA 수치 검사가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외의 검사로 배뇨일지 작성, 요류속도 측정 검사, 잔뇨 측정 검사 등이 있으며 전립선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항문을 통해서 시행하는 경직장초음파검사는 비용이 저렴하고 검사시에 환자분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기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