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가면 돈도 간다’

고용창출 건설업의 1.4배

외국인 쇼핑·관광으로

수입·세계 인지도 높아져

오는 6월 23일, 한보부두에는 한보철강이 수입하는 고철 3만톤을 싣고 2만톤급 선박 좥제이드 페스픽좦호가 정박할 예정이다.

이 배는 당진의 부두에 들어온 댓가로 국세인 입항료와 접안료를 내게 된다. 입항세는 톤당 128원씩. 약 2백60만원이다. 접안료로는 8일간 정박할 때 약 1천1백여만원을 내야 한다. 이 돈은 출항후 15일이내에 현찰로 지급되는 국세다.

이 배는 또 물건을 하역하면서 하역업체에 톤당 약 5천원씩, 약 1억5천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검역기관, 출입국관리소, 세관 등에 일반경비를 지불한다. 뱃길을 안내해준 도선사에게 약 2~3백만원. 예선료 3백50만원. 이외에도 대리점비, 검정료, 줄잡이 비용 등 2백여만원을 지급한다.

당진항이 유치되면 이 모든 지급액이 일단 당진군 안으로 들어온다. 항만 유치에 따라 선박 입출항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이고, 또 관련산업이 활성화되어 도선업, 예선업, 관련기기 장비업, 선박수리업, 잠수업 등의 업체가 연쇄적으로 활성화 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관련업체의 본사가 상주함에 따라 지방세 수익도 대폭 증가하게 된다.

본격적인 항만업이 가져다줄 것은 지역에서 관련 인력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항만관련 부대사업은 모두 17종에 이른다고 한다. 고용창출효과도 건설업의 1.4배에 이른다고 한보철강 하역관리팀 이종수씨는 말하고 있다.

또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의 소득으로는 외국선원들의 ‘쇼핑’에 따른 것이다. 식수와 기름, 부식, 일반 소모품, 수리부품, 숙박을 위한 시설까지 상당한 금액의 외화가 항만지역에서 유입될 수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항만산업을 최고의 국제화 사업으로 보고 항만을 아주 공원화 하는 데가 많다고 한다. 택시도 출입하고 심지어 낚시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항만산업을 바로 관광·서비스산업으로 연결짓고 있다는 것이다.

항만은 전세계의 해운·무역업체에 통보되어 별도의 홍보없이도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는 크나큰 잇점이 있다. 여기서 파생될 효과는 인구증가를 통한 시승격 요건의 성숙, 연계된 육상도로교통의 활성화, 지역민의 민도상승 등이다.

그러나 지금 당진에는 하역업체와 해운대리점 하나가 있을 뿐이다. 모든 기구와 산업이 평택항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다. 도선사·검정원은 인천에 있고, 예선업체는 평택·예산에 있고, 선박수리업체도 인천에 있다.

이처럼 불리한 여건 때문에 지역업체에는 온갖 비용이 추가되고 있으며 평택·인천으로의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관계된 기관과 업체를 수시로 드나들어야 하는데 당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당진항이 유치되지 않는다면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은 그나마 당진에 있는 업체를 유출하는 악역을 담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당진군의 입장

“올해안에 반드시 우리이름 찾자”

소속 지방청도 충남권으로 변경, ‘대산항’과 연계방침

당진군은 지난해 10월, 좥당진항 유치기획단좦을 구성해 당진항 유치를 위한 내부조사와 준비에 착수했다. 기획단은 당진군청 기획감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군내 관련업체들을 교섭해 구성되었다.

내부적으로는 이철환 부군수도 이 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키를 움직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부군수는 지난해 처음 이 문제를 발견했을 당시 해당부서와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를 호되게 나무랐다고 한다.

“군의 미래를 내다보고 군민의 복리를 위한 아이템과 사업개발에 공무원이 전혀 앞장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가 평택항의 해안경계선을 결정·고시하는데 있어서 당진군과 협의한 흔적이나 당진군이 이의를 제기한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의 독단도 독단이지만 변화한 여건에 맞게 당진군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내고 개입하지 못한 공무원의 안일에도 책임이 있다.

어쨌든 군은 행정구역과 전혀 맞지 않는 지금의 해계와 항만 관할구역을 일치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같은 충청남도 권역이면서 가장 가까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당진출장소로 좥당진항좦을 지정해줄 것을 각계에 건의하고 있다.

군의 방향은 엄연히 행정구역이 다른 경기도 인천·평택과 충남도 당진이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관계가 되기 어렵다는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예만 보더라도 인천·평택지역은 당진에 입항하는 선박을 통해 이익을 챙겨갔을 뿐 당진항의 시설이나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평택지역의 부두에는 각종 세금면제혜택까지 주면서 선박입항을 유도하는 불공정함을 보였다.

지난해 11월과 올 2월, 군은 대산지방해양청에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의 명칭을 대산항이 아닌 좥당진항좦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대산청에서도 이를 중앙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월, 충남도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평택항(아산) 기본계획을 변경, 당진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 사실은 3월말 해양수산부에 보고되었다.

당진군의회도 4월3일, 국회와 해양수산부장관, 충남도지사, 인천·대산지방청에 당진항 지정을 건의하는 건의서를 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4월17일 발송한 답신에서 좥동일수역을 분할하여 항만을 지정하는 것은 항만관리의 비효율성 및 항만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인원의 확대가 뒤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어 당진항 지정은 곤란좦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군은 지난 5월 다시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을 방문해 당진항 지정을 재차 요청햇다.

당진군은 좥13만 군민의 염원인 당진항 유치를 올해안에 꼭 이뤄내야 한다좦는 입장이라고 이철환 부군수와 기획실 담당 박우학씨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