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이용, 재택 전자민원 시행

행정기관 가지않고 민원서류 신청가능

PC통신을 이용한 재택 전자민원 처리제도가 지난 4월2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그 이용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자치단체에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민원신청 대상기관은 전국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이며 PC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은 1)호적등본 2)호적초본 3)제적부 등본 4)제적부 초본 5)토지이용계획 6)개별공시지가 확인원 7)자격증명 8)생활보호대상자 증명 9)의료보호대상자 증명 10)어선원부 등본 11)어업권 등록원부 12)공장등록 증명 13)토지대장등본 14)구 토지대장 등본 15)임야대장 등본 16)구 임야대장 등본 17)지적도 등본 18)임야도 등본 19)수치 지적도 등본 20)부동산 등기용 등록 증명 등 20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