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로 산림 2백만평 훼손
당진군 8건에 13㏊
충남도내 산림중 년평균 수십만평 이상이 토석채취를 이유로 마구 파헤쳐지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일선 시·군의 토석채취 허가면적은 모두 2백60건에 6백57.7㏊(1백97만3천1백평)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유림이 전체 허가면적의 3.8%인 25.2㏊(14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6백32.4㏊가 사유림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한해 토석채취 허가면적은 1백3건에 1백89.9㏊(56만8천8백평)이다. 이같은 면적은 97년 1백84건 4백6.25㏊(1백21만9천5백평)에 비해 53.4% 줄어든 것이다. 매년 수십만평 이상의 산림이 토석채취로 인해 파헤쳐지고 있는 셈이다. 또 토석채취를 마친 사업장의 경우 주변 환경복구를 기피하거나 형식적인 복구에 그치고 있어 주변 미관을 헤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무분별한 살림훼손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면적 외에는 토석채취 허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한해 시·군별 허가건수 및 면적은 천안시 3건 3.8㏊, 공주시 8건 23.1㏊, 보령시 47건 58㏊, 아산시 5건 10㏊, 서산시 4건 3.6㏊, 논산시 3건 3㏊ 등이다. 이외 금산군 3건 30㏊, 부여군 10건 19㏊, 청양군 3건 3㏊, 홍성군 2건 15㏊, 예산군 1건 0.8㏊, 태안군 5건 7㏊, 당진군 8건 13㏊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