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복지재정과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경제적 위기에서 대안으로 제기된 사회적기업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매개 고리로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온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 후반 복지국가 위기에 따른 복지제도 개혁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제3섹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출현되었고, 미국의 경우 1980년 레이거노믹스 등장과 함께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감축과 더불어 비영리기관의 재정자립도 향상이 요구되고 비영리 공익활동 지속을 위한 수익사업이 일반화되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회적일자리 사업모델 도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했고,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되었으며, 2009년 6월 현재 244개의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였고 대전에 9개, 충남지역 4개의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기업은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경제적인 환경에 따라 접근방식이 상이하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서비스수혜자나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수익 또는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 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의 경우 현재 5만 5천개의 사회적기업이 있고, 이 숫자는 전체 고용기업체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900만 명이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은 매우 제한적인 가운데 특정한 사회적 배제집단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광범위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을 강조하는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확보하려하나 기업의 지원은 인건비에 그치고 있어, 기업이 보조금 없이 자생적으로 경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사회적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의 구매도 무리수이기 때문이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인증할 때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업의 선정과 사회적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지원방식이 개선되고,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품의 우선구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실시해준다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며, 복지국가의 위기속에서 사회적기업이 희망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