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천안지회장 A씨와 전 천안시 공무원 B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랑의 김장 담그기'행사 명목으로 천안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가운데 1465만원을 횡령했다. 또 지난해 8월 이미 완료된 공사를 향후 진행할 공사인 것처럼 속여 천안시로부터 2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보조금 지급업무를 보면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천안시지회가 취소한 봉사활동 계획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것처럼 속여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