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판촉사원 ‘신용훼손’ 입건
자신이 고용된 회사의 우유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실적을 울리기 위해 다른 회사 제품을 근거없이 악선전한 혐의로 ㄱ우유 서산대리점 우유판촉 홍보사원 김모(38세, 경기 안양)씨가 당진경찰에서 신용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우유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같은 업종인 ㅇ우유에 대해 “쓰레기 매립장 위에 지어져 위생상태가 나쁘고, 지하수를 원유에 섞어 만들어 어린이 체내에 중금속이 쌓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 상대회사 제품의 신용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