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바다낚시터를 운영한 낚시학원장 A씨(42)에 대해 평택해양경비안전서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 당진시 신평면사무소 부근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초보자를 위한 낚시학원을 차린 뒤 교육지원청에 낚시학원으로 강의시설을 신고해 등록을 받았다. A씨는 실습시설 명목으로 불법 바다낚시터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은 A씨가 바다낚시터 허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시설 기준을 갖추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알고 불법 바다낚시터를 낚시학원 실습시설로 둔갑해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신평면에 위치한 상가 건물에 낚시학원 강의실을 만들었지만 강의는 하지 않고 송악읍 복운리 해안가 주변에 바다낚시터를 조성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최근까지 불법 바다낚시터를 운영하면서 300여 명의 낚시객들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