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주고받은 조합원 2명 불구속 입건

송산농협 조합장선거

송산농협 조합장선거에서의 금품제공 시비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당진경찰서는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송산면 당산리 주모씨와 이를 제공받은 조합원 이모씨 등 2명을 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주씨는 송산농협 조합장선거를 한달여 앞둔 지난 2월5일경 같은 마을에 사는 조합원 이모씨에게 조합장 후보자인 장정식씨를 찍어달라며 현금 5만원을 주었으며 이씨는 이를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주씨와 이씨가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시인한데다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범죄사실이 인정돼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을 폭로한 전직 조합감사 이웅주씨가 피의자 주씨에게 돈을 제공한 당사자라고 주장한 주씨의 동생 주원식씨와 조합장 당선자 장정식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주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