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치러진 6개 농협 동시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우강농협 지승복 조합장과 합덕농협 김영덕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건의 정황 파악 조사와 당사자 소환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검찰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합덕농협 사건은 3명의 조합원이 김영덕 조합장의 부인 김모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영덕 조합장의 부인 김씨가 선거운동 막바지에 현금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정황이 확보돼 수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의 조합원이 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합덕농협 금품 제공 사건은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 준 한 조합원이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강농협은 지난 5일자 본지(797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조합원 허모씨가 지승복 조합장에게 20만원을 전달받았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모씨가 지승복 조합장에게 ‘허씨 문제를 수습해달라’는 요구로 1천만원을 받았다 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지승복 조합장과 허씨의 대화가 녹음된 테이프를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표결과 당선이 확정된 지승복 조합장의 금품 살포 사실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로 처리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3천만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고스란히 우강농협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현 농협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역농협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