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낙협에 이어 당진교육지원청 직원도 구속 가축재해보험 사기와 관련해 당진과 부여, 논산 지역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수사결과 당진지역에서는 당진축협 직원 2명과 당진낙협 직원 1명이 구속됐으며, 또 다른 당진낙협 직원과 함께 이경용 조합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뿐만 아니라 축산업을 하고 있는 당진교육지원청 직원도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당진·부여·논산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간 가축재해보험 사기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축산주 등 258명이 이번 가축재해보험 사기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소 한 마리당 50~350만 원의 보험금을 챙겨 총 7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에 가입한 정상적인 소를 일부러 쓰러뜨려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인 양 허위 진단서를 수의사로부터 발급받았다.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축·낙협 직원들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축주와 소운반상, 수의사, 축·낙협 직원, 심지어 조합장까지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피의자 축산주 유 모씨(70) 등은 “축·낙협 보험담당 직원이 낸 보험료의 두 배 이상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보험에 가입해 정상인 소를 윈치(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기계)를 이용해 부상 소인 것처럼 넘어뜨렸다. 실제로 부상 당한 소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할수록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매매가를 허위로 낮게 기재함으로써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축협 직원인 피의자 박 모씨(42)와 김 모씨는 축산주 몰래 통장을 개설해 보험금 6억3000만 원을 빼 돌리고, 축산주에게 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7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한 보험 처리를 위해, 쓰러진 다른 소의 사진 상 이표(耳票)번호를 포토샵을 이용해 정상 소의 사진에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수의사인 피의자 김모 씨(45) 등 7명은 실제 소의 상태를 진단하지 않은 채 보험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 3375건을 발급하고, 1건당 3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소 운반상인 피의자 김 모씨(55) 등 19명은 소 한 마리당 10만 원씩 받고 3685마리의 소를 쓰러뜨리고 도축장까지 운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낸 보험료의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보험금으로 받은 축산주들도 있었다”며 “가축재해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환수 및 제도개선 사항을 통보하고, 범행에 가담한 수의사는 충남도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된 당진낙협 이경용 조합장과 몇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회의 등을 이유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