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당진군의원이 사기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돼 지역사회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피해자 안 모씨는 당진경찰서에 (주)이철수엔지니어링과 토사채취허가승인 신청을 위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9월 이 의원이 곧 허가가 나올 것이라고 잔금을 요구해 계약금까지 총 8천만원을 지불했으나 군에 서류가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재 형법 247조 1항 사기혐의(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군청 토사채취 허가관련 부서 담당자는 “해당 토사채취 허가 승인과 관련 지난해 6월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조치가 내려졌고 지난해 9월 보완 서류를 작성해 검토해 달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 씨의 원청업체인 동부건설이 담당자로부터 서류를 회수해 허가 승인에 대한 연기를 요청을 했다”며 “회사에서 승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완서류를 군청 담당자에게 전달했지만 안모씨와 원청업체가 단가에 대한 협의 중에 연기 신청이 들어와 무산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철수엔지니어링측에서는 계약자(피해자)가 요구하는 바를 모두 마쳤고 계약서 작성과 함께 잔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이 지역에 전해지자 이철수 의원과 이철수 엔지니어링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철수 의원은 지난 2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철수엔지니어링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며 지금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안씨는 “이철수 엔지니어링과 체결한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의원을 상대로 고소했고 경찰조사에서 이철수 의원에게 직접 계약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06년 당선됐을 때 사업체를 포기했고 이후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회사명과 본인이 군의원 선거에 출마했음을 빌미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