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화 군의원의 친모인 김모(85)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의 읍면 수의계약 편법 수주 논란과 관련해 당진군 공무원 22명이 대거 입건됐다.
경찰은 박장화의원에 대해 불법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불입건 했다. 지난 4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당진군청 전, 현직 읍, 면장 등을 포함한 공무원 22명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입건된 공무원 22명은 “군의원과 안면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경찰은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준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로 보여 입건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본지 795호 참고) 본지에 박장화 의원이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주)원흥건설과 당진군이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을 맺은 공사는 총 5억7천여만원으로 총 57건에 달한다.
군의원 알아서 챙겨주기 논란
읍면수의계약이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나눠주기식’ 배분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자 공무원들의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일부 공무원의 경우 법률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수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황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당진지부장은 “군의원에게 나눠주기식 수의계약은 근절돼야 하고 검찰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며 “박장화 의원은 압력 행사 등을 한 적이 없어 혐의가 없지만 군의원이 해당자치단체의 공사를 진행한 도의적인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도
경찰수사 방향과 결과가 당초 논란이 됐던 박의원이 건설회사 대표이사 김씨가 호적상 친모가 아니란 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수사 방향은 박 의원과 친모와의 관계, 원흥건설과 군의 수의계약 합법여부 등이 아닌 박 의원이 압력행사를 통해 공사를 수주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공무원들이 기소된 가운데 직무유기 혐의1년이하 징역 3년이하 자격정지가 인정될 경우 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가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