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간부급 공무원들이 도박 혐의로 현장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법무담당관 S씨와 합덕읍장 P씨, 당진1동장 J씨가 점당 1000원의 도박을 한 혐의로 체포돼 당진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5시경 D조경업체에서 조경업체 관계자 등 시민 2명과 도박을 벌인 혐의로 제보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현재 당진경찰서에서는 불구속입건해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며 추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당진시청 한 관계자는 이들이 등산을 다녀온 뒤 조경업체 사무실에서 달력에 오가는 돈을 적어가며 저녁식사 내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16일 감사법무를 담당하고 있던 S씨를 직위해제, 안전행정과로 대기발령했으며 나머지 두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후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인사조치 등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박장화 당진시의회 의원은 “오락성을 목적으로 했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
만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공직자가 더욱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만약 도를 넘어선 행위였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