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자와 윤락녀, 장소를 제공한 여관주인 및 종업원 등 모두 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모(남·57세·당진읍 읍내리)씨는 지난 8월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당진읍과 면천면 등에 소재한 5개 여관 업주의 요청으로 화대비 5만원중 1만원을 받고 윤락녀 송모(여·25세)씨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송씨는 각 여관에서 7회에 걸쳐 화대비 5만원중 2만원씩을 받고 투숙객과 윤락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김모(여·63세)·김모(남·72세)·김모(여·46세)·김모(남·63세)·조모(남·46세)씨와 여관종업원인 임모(여·40세)·김모(여·56세)씨는 알선책인 임씨를 통해 화대비 5만원중 2만원씩을 받고 윤락을 알선해준 혐의다.
경찰은 임씨와 송씨에 대해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관숙박업자 관계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