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주도 재개발 사업비 확보 불투명” 우려

시장 내 불법 전대 정비 요구 필요성 제기

5년 전부터 논란 속에 추진되지 못했던 당진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중소기업청의 현대식 공설마트 사업에 선정되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일부 상인들이 상인 주도의 재개발을 주장하며 군에게 토지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당진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방식 논란의 정점은 군 소유의 공유재산인 시장 토지에 대한 매각 문제다.

군은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 결과 토지 소유자인 군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매각은 할 수 없다”며 “이미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군이 사업중단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장정비사업조합(주)(이하 시장정비조합, 대표이사 황건성)은 “군으로부터 시장 토지 1/2를 매입해 상인들이 약 400억원을 부담하는 등 은행에서 계약금을 대출 받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직접 재개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인 주도의 재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보편적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 확보가 원활치 않아 중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시장정비조합이 계약금을 대출받겠다고 밝힌 K은행이 투자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군청 지역경제과 김인재 지역경제팀장은 “K은행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K은행에서는 투자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토지 매입 이외에도 시장정비조합 결성과 상인들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토지매각과 관련해 상인들에게 선보상을 해주겠다며 재개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장 활성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장 내 불법 전대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 소유의 공설시장에서 임대권자가 타인에게 임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불법 전대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모(현 시장 임대권자)씨는 “군에 납부하는 임대료는 연평균 100여만원에 불과한 반면 불법 전대를 통한 임대금은 그 두 배를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않고 임대권으로 이익을 챙기는 불법 전대가 팽배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모(전 시장상인)씨는 “시장 내 불법 전대는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군이 지금까지 방치한 것”이라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군이 주민들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 그 동안 눈감아 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편집자 주

당진재래시장 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수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다양한 쟁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군과 시장정비조합, 시장상인회 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당진재래시장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쟁점사항

시장현대화 사업방식

구체적 개발 방식 여부

군유지 매각에 대한 입장

재개발시 사업비 확보 방법

재개발시 은행의 투자가능성

개발 후 상가소유자

당진군

재건축(중소기업청 선정, 현대식 공설마트 사업)

재래시장 일대 노후 건물철거, 공설마트 건립해 상인들에게 재임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재건축, 임대방식, 시장 경영 효율성,

각점포별 맞춤 경영 자문 등 총괄적으로 활성화 방안 계획

사업지가 1/2이상이 군유지, 중소기업청 유권해석 결과 토지매각은 불가

중소기업청 사업에 선정돼 국비 120억원, 군비 80억원 확보

현재 대기업과의 은행권 PF도 어려운 것이 현실

K은행 투자 의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군 (공설시장은 군 소유 공유재산, 공설마트로 재건축 후 상인들에게 임대)

당진시장정비사업조합

재개발 (군유지 매각, 상인들이 직접 재개발)

상인들이 군으로부터 시장 토지 1/2매입,

직접 재개발 후 분양, 상인들 분양권 확보로

시장 논리에 맞게 분양권 거래 가능

당진시장 대지 절반(어시장, 정기시장) 군으로부터 매입 요구

토지대금과 건축비 400억원 상인이 부담

토지 매입 자금은 K은행에서 계약금 대출받아

국유재산법 및 신탁법에 의해 분할납부 방식 채택

상인(상인들이 재개발비 투자해 재분양)

쟁점사항

상인들에게 선보상 제시 의혹

상인대상 재개발 찬성 동의서

절차 적법성 의혹

분양시 임원들 특혜 의혹과

부동산 투기성 우려

당진시장상인회

2006년 보상금 지급 불가하다는 공문이 시장조합에 전달돼

현재 사업 진행 주체들이 사실여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에게 보상금 지급하겠다며 재개발 동의 서명 받았다.

상인들에게 투자해야 하는 재개발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

명시돼 있지 않고 동의서 형식에 맞지 않아 효력 인정할 수 없다.

2005년 작성한 재개발 계약서에 분양조건으로 조합장, 총무, 사무장 등

임원들이 일반 조합원보다 우선권을 갖는 등 특별조항이 포함돼 있는

문서가 발견됐다. 당시 사업주체자로 명시된 업체가

현재 재개발 사업추진자와 동일 인물이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

당진시장정비사업조합 입장

선보상 안된다는 사실 처음엔 몰랐다. 당초 주상복합으로 개발해

이익 창출, 상인들에게 보상금 지급하려 했으나,

법적으로 안된다고해 직접 상인들이 사업주체가 돼

상가만 지어서 재분양할 것이다.

서명운동 받을 때 상인들에게 자세한 사항 일일이

설명하고 받은 것, 문제없다.

2005년 당시에 임원들 특혜에 대해 반대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타 쟁점사항

재래시장 내 전대 문제 해결방안

5일장 상인들 문제

시장내 거주자들에 대한 방안

공사중 상인들 생계대책

당진군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시장 여건 등을 총괄해 방안 모색 중,

아직 언급할 단계 아니다.

시장 안으로 흡수할 것

공설 시장 내 주거행위는 불법

임시 시장 마련해 영업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