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당진시장 상인회 측과 당진시의 입장이 충돌하며 논란을 겪고 있다.

지난 4일 당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진시장 상인회와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의 간담회 자리에서 당진시와 상인회 측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상인들은 당진시에서 추진 중인 어시장 재건축을 잠시 중단하고 상인회가 주장하는 재개발을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간담회를 요청했다.

상인회 측은 “시유지인 시장 부지를 상인회에 매각한 후 민간자본을 유치해 시장을 주상복합형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당진시가 상인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어시장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진시 관계자는 “상인회가 주장하는 재개발은 8년 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전임 군수가 했던 공약으로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적법성 논란을 벌이다 법적 문제를 우려해 중단됐던 사안”이라며 “현실성 없는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을 통해 당진시장 시설을 현대화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장 재개발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설립한 시장정비사업법인(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만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 없는 시장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상인회 측은 당진시에서 시유지를 매각할 것을 원하고 있지만 당진시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위험과 전통시장의 기능 상실, 특정 집단에게 이권을 제공했다는 특혜성 시비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조합에 수의매각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