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부터 불법주차 차량 강력히 단속
군청 승용차 요일제 관용차가 어기기도
당진군수차가 지난 5일 목요일 오전 8시40분경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지 않고 군청에 진입해 주차했다. 5일은 목요일로 끝번호 4번과 9번이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이었고 끝번호 9번의 군수 관용차는 운행을 하면 안되는 차량이다. 그러나 당일 오후2시경 주차장을 확인했을 때 군수는 신평면 발전전략 토론회에 참석했다. 당진군 관용차담당 공무원은 ‘차량 앞유리에 지정요일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는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여야 하고 관용차도 예외가 없다. 군수님은 다른 관용차를 탄다” 라고 했다.
당진군은 민원인, 공무원을 불문하고 청내에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은 주차를 불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차담당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종종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당진군은 시민의식개혁 운동의 하나로 범군민 3대 실천시민운동(사랑당진·푸른당진·바른당진)을 실시하고 있다.
당진군은 특별히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10대 과제를 추진키로 하고 11월은 계도, 12월 한달은 집중단속활동기간으로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