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경 의원 “시정명령 7회에도 행정처분 단 1곳”

박종희 과장 “행정처분 수위는 아니라 시정명령만 했다”

군내 보육시설에 대해 지난 3년간 지도점검한 결과 총 점검 시설 수 116곳 중 행정처분이 1곳, 111곳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경 의원이 요구한 최근 3년간의 보육시설 지도점검결과 16회 점검 횟수 중 7회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이 있었다. 3~4번 이상 지적을 받았으나 시정명령만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이에 박종희 사회복지과장은 “80개소의 어린이집을 사회복지과 인원으로만 지도 점검하기가 힘들고 점검이 목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시정명령만 내린 것”이라며 “행정처분까지 내릴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최윤경 의원은 “같은 사항을 지적 받았음에도 행정처분 소지만 없으면 상관없는 것인가?”라며 반박하며 “보육시설은 안전시설이 중요한데 시정명령만 내린 것은 물론 보육비를 30만원 이상 과다 수납을 받은 시설도 있는데도 시정명령만 내려졌다”고 말했다.

박종희 과장은 군의 조치와 각 시설의 학부모 운영위원들의 운영지침에 따라 처분 명령을 받은 곳은 환불을 하도록 했고 이에 대한 내역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립 보육시설을 부모들이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모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안전이 중요한 미끄럼틀 파손에 대한 지적이 연속적으로 있었다”고 질의했다.

박 과장은 “소규모 시설의 경우 내구가 길 경우 군비를 지원하며 공립 보육시설은 시설과 군이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임을 인정한다”며 “시설을 잘 관리해 민간 보육시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