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프라디움 2차 아파트 3개 동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 24시간 ‘웅~’하는 소음이 발생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시티프라디움 2차 아파트 3개 동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 24시간 ‘웅~’하는 소음이 발생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시티프라디움 2차 아파트 옥상에 불법 설치된 이동통신사 중계기에 대해 당진시가 중계기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덕동 시티프라디움 2차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디지털 신호를 더 먼 거리에 다다를 수 있게 하는 장비)가 불법 설치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관련 법에 따라 입주민 협의를 거쳐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동통신사가 주민들 모르게 무단 설치한 것이다.

중계기가 설치된 203동, 206동, 207동 꼭대기층에 사는 주민들은 24시간 지속되는 중계기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며 지하 또는 아파트 외부 지상에 중계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본지 제1368호 ‘시티프라디움 2차 중계기 불법 설치 논란’ 기사 참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당진시는 아파트 건설사인 ㈜씨티글로벌에 현재 임의설치된 중계기를 철거해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진시 건축과 공동주택팀 담당주무관은 “오는 30일까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차 고지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주민들은 203동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의 경우 아파트 반대 방향, 즉 시티프라디움 2차 맞은편에 자리한 한성필하우스 방향으로 설치돼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중계기 피해 주민들은 “한성필하우스 방향으로 설치된 중계기가 과연 시티프라디움 주민을 위한 중계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우리 아파트 규모와 세대수에 적합한 중계기가 가장 적절한 장소에 알맞게 설치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축 아파트 중에는 지하에 중계기를 설치한 곳이 많다”며 “또한 이통사에서는 지상 중계기를 설치할 경우 8층 이상 고층에서는 통화품질 저하 등 통신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상 중계기를 설치한 아파트 가운데 고층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곳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