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양도세 5년간 감면, 심장·뇌혈관 질환 본인 부담 줄어
교원평가제 전국 실시,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변한다. 우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개인도 기업도 목표를 정하고 마음가짐을 새로이 한다. 더불어 정부의 정책과 제도, 각종 법률도 새해를 기점으로 달라진다. 2010년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봤다.
농업 분야
2010년 농산사업 신청 간소화
당진군은 지금까지 각 사업별로 농가에서 신청해오던 농산사업을 2010년부터 일괄신청함으로서 농가 신청시 누락요인을 최소화 하고 여러번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실제적으로 각 읍면에서 농가신청의 주역을 담당하는 이장들의 애로사항으로 2009년 이장단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국도비지원사업은 상급기관의 사업별 사업계획의 시달시점에 맞추고 군비지원사업은 2010년초 일괄 신청함으로서 절차를 최대한 축소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못자리 상토지원사업 추진
당진군은 매년 순수 군비사업으로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년 벼재배면적 1ha까지는 100%, 1ha이상 면적에 대하여 80%를 지원했다. 1ha이상 면적에 대하여는 2006년 50%지원에서 매년 10%씩 확대지원하여 2011년 전면적 100%지원한다는 군수공약사업으로 2010년 90%예산을 확보함으로서 공약을 이행할 계획이다.
2010년 신규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 폐지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2009.4.1)에 따라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이 중단된다. 폐지시기는 2010.1.1이후부터 신규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가 폐지되고 기존의 저농약 인증농가는 20105.12.31일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 공공비축매입품종 축소그동안 3품종으로 추진해오던 정부 공공비축미곡매입 품종이 2010년 2개품종 2011년 1개품종으로 축소된다. 2010년 매입품종은 일미, 주남으로 확정됐다.
부동산·경제 분야
미분양 양도세 감면2010년2월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 취득자는 5년간 양도세를 감면 혹은 면제받는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60%를 과밀억제권 외 지역은 100% 감면된다. 한편, 미분양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감면이 내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당초 2.7%가 적용되는 취득
등록세를 1.15%로 줄이는 방안(2009.2.12 미분양, 2010.6.30까지 준공된 주택에 대해)이 올 연말까지 한정돼 있었으나 이를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수월동일 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엔 양도세가 기본세율(6~33%)로 과세된다. 이 제도는 1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함께 살기를 꺼리는 것을 막아 노부모 동거봉향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완화최대 1억원까지 감면 혜택이 있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계산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만 합산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합산해 8년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영 점포 임대료 합산해 과세자 구분오는 7월부터는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 · 간이과세자를 구분한다. 즉, 상가임대업자 1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의 연 임대료를 합했을 때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가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최저사용금액도 총 급여의 25%로 조정된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해준다. 개인 간의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준다.
행정서비스 분야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올해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한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하며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행정기관을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민원이 총 1,800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열람발급,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납세 증명,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등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통합 발급지적도, 토지대상, 건축물 대장 등 부동산에 관계된 각종 공적장부가 한 장으로 통합돼 발급된다. 이 제도는 이르면 1월말부터 읍면동사무소에 발급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집을 사거나 짓기 위해 여러 장의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교통체계 분야
비보호좌회전 확대,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정책 3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과 우회전 전용차로가 설치된다. 당초 직진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분리, 운영되고 있으나 비보호좌회전을 확대해 녹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허용, 신호체계를 선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뺑파라치제도’가 시행된다.
운전면허 취득 기능교육 폐지 등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월부터 기능교육과 도로주행 연습이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통합된다. 3시간 유료이던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 무료 교육으로 바뀐다.
보험 분야
의료기관 교통사고 환자 퇴원 등 지시 가능2월7일부터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입원환자 일명 나이롱환자를 줄여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막는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자차손해, 대물배상 할증기준 개선현재 자기차량 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 시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이 기준 금액이 50만, 100만, 150만, 200만원 등으로 세분화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확대농작물에 국한돼 있던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가축·양식수산물·농어업용 시설물 등 농어업 전반으로 넓어진다. 또 보상 범위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화재로 점차 확대된다.
복지 분야
난임부부지원 확대올해부터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인공수정 시술비로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차례까지 지원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변경된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기준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적용된다.
고운맘 카드 지원액 확대4월초부터는 ‘임신 · 출산 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고운맘 카드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제도다.
심장 · 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지난 1일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 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됐다. 7월부터는 중증 화상환자의 본인 부담률도 인하되며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와 B형간염 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를 지원한다.
교육 분야
학교 급식 직영 전환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는 내년 1월부터 위탁급식을 할 수 없고 모두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부 사립학교 등에서 직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현재 당진의 경우, 고등학교 3곳을 제외하고 모두 직영운영중이다.
교원평가제 실시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가 실시된다. 현재 여야, 전교조, 학부모단체 등으로 꾸려진 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과부는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법 개정이 실패하더라도 시도교육청 규칙을 제정해 교원평가제 실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확대현재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올해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로까지 확대한다. 교과부는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하메 특수학급 822개를 증설하고 특수교사 정원도 추가로 배정했다.
노동 분야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급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3만6000원에서 85만8990원으로 오른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가능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다.
국방 분야
현역도 공익근무 편입 가능현역으로 군 생활을 하는 장병도 복무 부적합자로 판정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된다. 부적합자 대상에는 간질, 야맹증 등 육체적 문제와 정신질환, 성격 장애 등이 포함된다.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대학 1~2학년 학생들이 예비장교 후보생으로 지원하고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면 장교 후보생으로 임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올해부터 입대 대상자가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입영일자 선택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입영부대배치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