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군의원이 부인명의로 매입한 땅을 1년 만에 매각하고 직접 공장 인허가 설계까지 맡은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본인이 직접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혀 땅 투기에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이철수 군의원은 부인 최모씨 명의로 지난 2004년3월27일 대호지면 두산리 소재 임야 37,047㎡(약 1만1천여평)를 매입한 후 1년 뒤인 2005년2월18일 노모(경기도 거주)씨에게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 탈루 목적으로 다운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초, 4년 동안 공장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으며 공장이 들어서기에는 진입로가 협소하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취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철수 의원의 부인이 전 토지 소유자이며 공장 인허가 설계를 이 의원이 맡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본지는 지난해 12월30일 이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평당 3만원에 토지를 노씨에게 팔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에 현장 방문과 관계자들 인터뷰를 통해 설계비를 제외한 토지거래가가 총 6억여만원으로 평당 5만5천원 가량에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었다. 본지는 지난 11일 이 의원에게 재차 토지 실거래가를 확인했다. 이때 이철수 군의원은 “세금 신고는 3만원에 했고 거래는 5만원정도에 한 것 같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양도세를 안내기 위해 합의하에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년 전 일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인터뷰 말미에 다운계약서 작성과 탈세 목적을 직접 거론하며 인정했다. 하지만 12일 이 의원은 “어제는 홧김에 한 말이고 평당 3만원에 땅을 팔았다”며 주장을 번복했다.
현 토지주인 노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측근 정모씨는 “오래 전 일이라 잘 기억나진 않지만 (평당 거래가가)3만 얼마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토지거래가를 번복한 데 이어 매입자와의 의견 역시 엇갈리고 있어 실거래가 허위 신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땅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4년3월27일 부인 최씨 명의로 정모씨로부터 토지 일부를 평당 2만5천원에 매입하고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다시 1년도 채 되지 않아 노씨에게 평당 5만5천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매각 후 등기가 접수(2005년4월22일)되기도 전인 2005년4월8일 해당 토지에 공장인허가가 승인됐으며 공장 인허가 설계를 이철수 군의원이 당시 대표로 있었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짧은 기간 내에 땅을 되팔고 해당 토지의 공장 인허가를 직접 맡은 정황을 미뤄볼 때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족 묘지터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했는데 설계 사무소를 찾아와 공장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고민 끝에 군의원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팔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