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의회가(의장 최동섭)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172회 임시회를 열고 당진군의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 6개다. 당진군여성의 전당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 부과 변경의 건, 2010년 제2차 당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당진군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당진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어 27일부터 28일까지 집행부 23개 부서의 201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 군의회가 첫 임시회에서 6개 조례안을 처리했다. [6개 조례안 상정]
새마을팀, 총무과로 이관
군청 행정기구 개편안 통과,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조례안도 통과
당진군청 주민지원교육과 소속이던 새마을 관련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고 당진군신청사 공사비용이 609억원에서 644억원으로 늘어난다. 오는 6월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는 당진군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도 의회를 통과했다.
당진군이 당진군의회에 제출한 ‘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새마을 분야 관련 업무와 바르게살기운동 관련업무, 국민정신운동 및 도의새마을 육성 업무가 기존의 주민지원교육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된다.
당진군 신청사 건립비용은 주차장 면적의 증가로 인해 연면적도 증가해 추가로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이 의회에 제출한 제2차 당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대지면적이 1276㎡(380여평)이 감소하고 연면적은 1만1241㎡(3400여평)이 늘어난다. 늘어난 면적은 지하주차장이 1만227㎡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기존 609억원에서 644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진군은 의결요구 취지에서 “교통영향평가시 도로선 후퇴 등으로 대지면적이 감소하고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늘어나 이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도 의회를 통과했다. 운영조례에 따르면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위원장은 군청 농산과장이 맡고 군의원과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장, 연합사업단장, 지역농협협의회장, 농민단체장 등이 참여하게 된다. 함께 상정된 부칙에 따라 이번 조례가 상정되기 이전에 운영주체로 선정된 당진군농협연합사업단이 최초 운영주체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