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6개월간 민 군수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일부 편법 의혹이 제기됐으며 영수증을 위조해 처리한 경우도 발견됐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2009. 7. 1)에 명시된 업무추진비 세부지침항목에는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무추진비 중 한 번에 45만원 안팎으로 쓴 사례가 발견돼 참석자 명단 기재 규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매년 간담회 중 49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발견됐다.

2006년에는 2회, 2007년에는 6회 2008년에는 10회, 2009년에는 2회씩 접대성 간담회비로 49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경우에는 참석자 명단뿐 아니라 참석 인원수도 밝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는 간담회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

한 예로 2008년6월16일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위해 49만원을 집행했으나 세부내역에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와 관련해서 경찰서장 외 관계자를 만났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과 촛불시위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도 의문이지만 참석 인원수 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아 50만원 이상의 경우 명단을 첨부해야 하는 행안부 지침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6년에는 영수증 일부를 훼손해 첨부한 사례도 발견됐다. 군은 군수 업무추진비 중 2006년12월13일 주요시책 현안사업 추진 협의를 위한 간담회로 역시 49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세부내역에는 참석자를 ‘군수, 당진읍장 외’로만 표기했고 협의내용은 시승격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헌데 이 항목에 대한 영수증이 식사내역이 게재되는 상단부분이 잘린 채 첨부돼 ‘공문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뒤, 간담회비로 43만8천원을 같은 식당에서 사용했으나 이때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첨부돼 있어 의혹이 증폭됐다.

이 밖에도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2006년 7월27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를 열람한 결과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이나 영수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세부내역에는 군수와 공무원 2명이 마리나리조트 선진지와 시애틀 한인상공회 간담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해외여행보고서가 증빙서류로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총 경비가 1800여만원이었다는 것 외에 군수의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어떤 항목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