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문마리나리조트 조감도.
▲ 석문마리나리조트 조감도.

지난해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조달 및 컨소시엄 업체구성이 어려워져 사업연기를 요청한 해오름마리나(주)(키온, 스톤건설)측은 키온건설의 자본금으로 사업을 우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은 현재 지난해 사업연기 신청으로 사업자격이 2010년 8월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과는 마리나리조트가 들어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내년 3월 사전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단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이 이어지게 된다.

마리나리조트는 당진군이 석문면 장고항리 석문방조제 앞에 요트 정박장과 계류시설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마리나사업은 키온건설(대표 정태근) 단독법인으로 스톤건설과 함께 2007년 가칭 해오름마리나(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해오름마리나(주)는 2007년 6월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이 해양수산부에 의해 반영된 후 2차에 걸쳐 자격연장과 지위를 연장 신청했다.

키온건설 신희욱 과장은 “기존에 컨소시엄 업체들의 자금이 여의치 않아 중반기 공유수면매립계획 등이 변경된 바 있다”며 “키온의 자본금으로 먼저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현재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기본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