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아래도표 참조>이 발표된 가운데 지난 19일부터 시, 도의원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군의 지역구 의원은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후보자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등록 후 바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5월 14일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은 특례규정을 이유로 5월 21일부터 할 수 있도록 일정이 짜여졌다. 선거관리위원회 홍보 담당자는 “1월 25일 지방선거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난 선거들과는 바뀐 점이 많다”며 “선거 사무안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꼭 확인한 후에 선거 유세 등 업무를 진행해 공명한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거사무실 설치는 물론 문자메시지, 메일 등을 전송할 수 있으며 명함을 돌리며 유세가 가능하다.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급사무원 선임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사무소 1개소에 대한 설치가 가능하다.

선거 사무소와 관련된 간판과 현판, 현수막도 게시가 가능한 가운데 규격 및 수량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및 기타 선거 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는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선거별로 2~5인 이내의 선거 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입후보자 홍보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장과 선거 사무원,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각 1명이 직접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입후보예정자는 사진, 성명, 전화번호, 주소, 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반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 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 받는 것 외에 거리나 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송,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와 호소가 가능하며 문자메시지는 음성, 영상 등을 제외하고 전송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컴퓨터를 이용해 전송할 경우 자동 통보 통신의 방법으로 5회 이내 전송이 가능하다. 전자우편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송이 가능하며 선거구민이면 누구에게나 보낼 수 있는데 입후보예정자는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를 위해서만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은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