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친모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 명의로 읍면수의계약을 수주해 온 것으로 알려진 박장화 군의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경찰서 지능수사팀은 본지 795호(1월26일자) ‘읍면수의계약 편법 수주 논란’ 기사 보도 이후 수사에 착수해 두달 가까이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까지 관련 사안이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수차례 박장화 의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 공무원들의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의계약에서 원흥건설을) 밀어준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의하면 ‘지방의회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한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역시 계약체결 제한자’에 속한다.

원흥건설은 지난 2008년 약 7천만원 상당의 읍면수의계약을 군내 업체 중 9번째로 많은 계약금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757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