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쌀직불금조례’가 충남농민 2만여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 청구됐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은 16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20일 시작한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이하 쌀 직불금 조례)’의 주민발의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이번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가능인원은 모두 1만5610명(19세 이상 주민의 1/100)보다 많은 2만313명의 명부를 이날 최종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충남도가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한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해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3000억원의 지원금은 산출근거는 쌀 80kg 생산비에서 현재의 쌀값과 정부 등에서 현재 지원하는 쌀 직불금을 뺀 금액을 충남의 전체 쌀 생산량 130만톤으로 환산한 것이다.

충남도연맹은 이번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청구에는 전국 최대 쌀 생산 광역자치단체이면서도 쌀값은 전국 최저라는 충남 농심의 분노가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충남 최초로 도민에 의한 조례제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연맹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도내 벼 재배농가들은 해마다 경영안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인화 충남도 행정부지사에게 서명부를 전달했다. 충남도는 5일 이내에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고, 10일 이내의 이의 신청기간을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서명부 확인절차 및 심의 등을 거쳐 충남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