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안조례로 청구됐던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김덕주 의장 명으로 발의돼 처리 중에 있다.
이번에 발의된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당진시의회에 청구된 이후 당진시의회 주민발안조례 절차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 △서명기간을 통해 지난 2월 6일 3315명의 청구인 명부가 시의회에 제출됐다. 이후 △서명 유·무효 확인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공표를 거쳐 지난달 3월 8일 당진시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수리됐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근거 법령에 따라 지난 5일 김덕주 의장의 명의로 발의됐다.
청구된 주민발안조례는 이종섭 당진시농민회장 외 인의 대표자가 ‘당진시 필수농자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청구됐다.
이번에 발의된 주민발안조례안은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 김명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의 내용과 비교하면, 앞선 조례안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 농자재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의 가격을 비교해 인상된 차액을 지원하며 주민발안조례안은 매년 농가별로 구입한 농자재 가격의 50%를 지원한다. 두 조례 모두 지원 총액 상한가는 농가당 100만 원으로 동일하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현 조례는 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하나, 주민발안조례는 농업경영체로서 당진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기타 위원회 구성 등에서 현 조례와의 차이가 있다.
주민발안조례는 오는 6월에 열릴 당진시의회 제11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제1차 정례회는 6월 5일부터 6월 28일(24일간)까지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