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포장 용기 등의 사용량이 증가한 것을 두고 최연숙 시의원이 ‘당진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주도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문화를 확산시켜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당진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을 금지한 업소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26일에 열릴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가결돼 5일 이내로 집행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후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공포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