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이탈인구 증가
IMF형 신흥 저소득층 크게 늘어
203명 증가, 2월말 현재 911명
재산 더 낮은 일반 대상자는 약간 줄어
한보부도와 IMF 사태로 인한 장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해 중산층에서 이탈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99년 2월말 현재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지난해 1천7백54가구 4천92명보다 8가구 76명이 감소한 1천7백46가구 4천16명인데 비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지난해 2백44가구 7백8명보다 75가구 203명 증가한 3백19가구 9백11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 2천8백만원, 소득 23만원 이하 주민이 대상이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 4천4백만원, 소득 23만원이하 주민이 대상이다.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의 수가 줄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신고가 늦어진 탓도 있겠지만 주요하게는 중산층에서 이탈된 주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생활보호대상자가 전부터 존재했던 절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주로 IMF 사태로 인해 발생한 신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 5호 및 6호에 의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생계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로 나누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는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의 소득 6등급 기준을 적용해서 1인 7만9천원에서 6인 32만원까지 생계비가 지급되며 명절위로비, 월동대책비, 의료, 자활, 해산, 장제보호비 등 각종 부문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역시 생계비를 제외한 각종 부문에 결쳐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반 자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대상 중 30%의 가구에 대해서 12개월간 가구당 15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이는 대다수 자활보호가구의 취업형태인 임시·일용직의 틈새 일자리가 현저히 감소하고, 취업한 경우에도 근로일수 및 일당이 감소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전액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