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못해

자판기, 조·하객 음식물 제공 때는 가능

10평 이상의 매장 비닐봉투·쇼핑백도 규제

모든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를 받는다.

2월 20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개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백화점, 쇼핑센터 등 10평 이상의 매장에서는 봉투와 쇼핑백, 코팅된 선전물 등 1회용품의 사용이 규제되며 모든 음식점에서는 각종 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의 1회용품이 규제된다.

단, 생선·육류·채소 등 물기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는 제공할 수 있으며, 수저를 싸는 종이와 휴지, 물수건 등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음식물 배달과 자동판매기용, 조·하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도 비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94년 3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해 왔으나 규제대상이 일부 사업장에 국한되고 규제절차가 복잡해 1회용품의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시민단체 등의 1회용품 규제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 건의에도 불구하고 1회용품 사용의 일상화로 자원 낭비적인 생활양식이 확산됨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방식을 개선하여 2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과대포장 규제대상 제품확대, 제품 재포장 판매행위 자제대상 매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관련법령도 개정되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9일부터 현행 식품, 화장품, 잡화류 등 과대포장 규제대상 7개 품목에 문구류, 의류, 의약부외품 등이 추가된다. 또한 법률개정 공포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및 10평이상 영업장에서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이미 포장된 상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고 현행 색조화장품, 액체·분말세제류 등 리필제품 사용 권고품목에 샴푸, 분말커피류, 물감 등 5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3개월의 이행명령에 처하고, 2차 위반시에는 당진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