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단속

음식점 및 10평이상 매장 대상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홍보미흡으로 단속시 혼란 우려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및 10평 이상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대해 단속이 시작된다. 지난 2월 22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모든 음식점과 10평 이상 매장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이 규제됐다.

그러나 미처 충분한 홍보와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매장에서 전과 다름없이 1회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군에서는 직접 단속에 들어가지 않고 3월말까지 홍보기간을 두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군 환경보호과에서는 군내 1천7백여개 대상업소에 대해 공익근무요원 2명씩 3개조를 편성하여 지난 12일부터 개별방문 및 전단지 배포를 실시하고 있다.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10평 이상 매장에서는 1회용 봉투는 50원, 쇼핑백은 100∼200원에 판매하거나 환불제 혹은 쿠폰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로 3개월의 이행명령이 주어지고, 2차로 위반할 경우 “당진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봉투, 쇼핑백 등을 사용했을 경우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단, 전분 이쑤시개와 수저싸는 종이, 휴지, 물수건,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등과 생선, 육류, 채소 등 물기있는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 봉투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홍보가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탓인지 대부분의 시중 매장에서는 단속 사실도 모르고 있고 유상판매나 환불제 등에 대한 계획도 없어 실제 단속이 들어갔을 경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슈퍼연합회의 송용석 재무는 “홍보가 제대로 안돼 대부분의 회원들이 단속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러 방면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슈퍼협의회 김진각 회장도 “소비자에 대한 홍보가 거의 안돼 실제 시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하여 최대한 홍보하고 있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실천만 하면 환경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