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제84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서영훈 의원이 단독발의한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금상태인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이 공소제기 중 구금상태가 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은 중단되지만 월정수당은 별도규정 부재로 인해 지급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김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지역 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또한 전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하천·호수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복원 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 대상 등을 명시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들은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