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이상 2,500명 연서받아 청구해야

지방세, 행정기구 변경.설치 등은 청구대성서 제외

"연서명수 너무 많아 실효성 의문"지적도

지역주민이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조례제정.개폐 청구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당진군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일정수의 연서명을 첨부하면 주민들이 직접 조례의 제정이나 폐지안 등을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조례제정이나 개폐를 원하는 주민은 20세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 1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인구 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당진군에 신청해야 한다. 당진군의 경우 99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가 8만 9천 999명으로 조례제정.개폐를 청구하려면 2,500명의 연서명을 첨부해야한다.

주민이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이며, 기존 조례의 개정.페지청구도 가능하다. 단,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행전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식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사에서 제외된다. 주민의 청구를 받은 자치단체는 청구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안을 작성, 위회에 상정해야 한다.

한편 지방행성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그너라 연서명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주민감사청구제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당진군의 조례제정.개폐 청주인수 2,500명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충남도의 조례제정.개폐를 청구하려면 무려 2만 5천명의 연서를 방아야한다.

당진참여연대 관계자는 "이같이 높은 청구인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연서명수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 집행부와 의회에서만 가능했던 조례제정.개폐청구를 일반주민도 할 수 있게 됐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연서명수가 많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연서명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