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의원발의 조례 제정

군의회,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제정

의회사무관련 조례 제외하고 첫 발의

지난 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당진군의회에서 의회사무를 제외한 첫 의원발의 조례가 통과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진군의회는 지난 20일 제75회 임시회에서 남기호 의원외 5명이 제안한 ‘당진군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지방채에 대한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밝혔다. 즉, 군 예산의 일정부분을 부채 상환비용으로 조성해 부채가 무한정으로 늘어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는 것.

이번 의원발의를 계기로 군의회는 예산결산 심의권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과 기능 중 하나인 조례제정권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